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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soaoa 2025. 4. 22. 00:15

퇴사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작년 하반기에 퇴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매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던 연말정산이었기에 ‘퇴사했으니 그냥 끝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연말정산 대상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정산을 진행해야 하더라고요. 퇴사 당시에는 연말정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왔던 터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검색하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중간에 이직을 하지 않고 완전히 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생소했어요. 이 글은 저처럼 퇴사 후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연말정산 처리 방식

 

퇴사 후 연말정산은 퇴사 시기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즌인 1월~2월 이전에 퇴사를 했다면,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퇴사할 때 연말정산 처리를 함께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7월이나 하반기에 퇴사한 경우, 그 해 말까지 회사를 다니지 않았다면 회사가 정산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로 전환되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연말에 국세청 문자 알림을 받고 나서야 5월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제야 홈택스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됐어요. 퇴사 시점과 현재 재직 여부에 따라 정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퇴사 후엔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 대체하는 절차

 

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도 올해 5월에 처음 이 절차를 진행해봤는데, 처음이라 막막했지만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근로소득자’로 선택 후 신고 진행이 가능하며, 본인이 퇴사했던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저는 다행히 퇴사 직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이메일로 받아두었기에 이를 활용할 수 있었고,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기부금 등 증빙서류도 따로 준비해서 첨부했어요. 신고 완료 후에는 예상 환급금도 확인할 수 있고, 입력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수정하라는 안내도 주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퇴사 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점은 ‘서류 보관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직후에 꼭 받아놔야 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연동되진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기부금 영수증 중 하나가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아서 직접 발급 요청을 했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도 추가로 제출했어요. 또 하나 유의할 점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와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국세청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하니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정확한 공제 항목과 기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퇴사 이후에도 연말정산은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라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회사가 더 이상 대신 처리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직접 신고를 해야만 환급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약 50만 원 정도를 환급받았는데, 만약 이 과정을 몰랐다면 그 금액을 그냥 놓쳤을 수도 있었겠죠. 퇴사 예정이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은 꼭 홈택스에서 신고 절차를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원천징수영수증, 공제자료, 월세 관련 서류 등은 퇴사 직후 챙겨야 나중에 덜 번거롭습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직접 챙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내년에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알차게 절세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